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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신청 가능! 조건과 신청 방법

by 마루누나쓰 2025. 2. 20.

    [ 목차 ]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휴직 및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오는 23일부터 시행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오는 23일부터 시행


최근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원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
변경 후: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개선
기존: 첫 3개월 동안 급여 비율이 높고 이후 급여 감소
변경 후: 육아휴직급여 상향 및 지급 기간 확대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기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변경 후: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아빠·엄마가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 가능

-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이제 부모가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춰 보다 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모의 역할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빠가 추가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그대로 유지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둘째 달까지 급여 추가 지원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유산·사산 휴가 확대: 임신 초기에도 충분한 휴식 보장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대 10일까지 휴가 기간이 늘어나 임신 초기에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달라지는 유산·사산 휴가 제도
임신 11주 이내: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임신 12주~15주: 10일 유지
임신 16주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유지
이번 개정은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이 더욱 의미가 큽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3.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연 6일까지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부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연 3일(유급 1일)의 난임 치료 휴가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내용
기존: 연 3일 (유급 1일) → 개정 후: 연 6일 (유급 2일)
난임 시술 및 검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난임 치료는 반복적인 검사와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3일의 휴가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험관 아기 시술(IVF), 인공수정(IUI) 등은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의 기대 효과

이번 육아휴직 확대 정책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 : 부모가 번갈아가며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로 인해 가정 내 육아 부담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직장인 부모들이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내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회사에 사전 신청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할 사용 계획 세우기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업무 일정과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육아휴직 및 모성 보호 제도 개정은 맞벌이 부부와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변화입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유산·사산 휴가: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10일로 확대
난임 치료 휴가: 연 6일까지 확대(유급 2일 포함)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